가족수당1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연세의료원가족수당지급내규 제1조,제2조및제5조에 따르면 유급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가족수당은주민등록표상의동거가족으로서당해 교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주무부서(인사팀)에 가족수당(변동)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DB는 2018. 2. 모(DC)가 세대분리 되었음 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018. 2.부터 2019. 7.까지 가족수당 합계 36만원(18개월, 월2만원)을 지급받는 등【붙임】“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현황”과 같이 2014.8.부터 2019. 7.까지 위 DB 등 교직원 282명은 가족수당 수령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부양가족 변동 ..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