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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17

각종인쇄물 계약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 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있을때에는해당연도예산의범위에서단가(單價)에 대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되어있고,「2018~2020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매년 반복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표: AA)와 2018회계 연도에 70건(합계163,682,800원)을 수의계약 하는 등【붙임】 ‘동일업체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회계 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 계약.. 2023. 10. 13.
주당 교수시간 배정 부적정(겸임교원 등) ✅ 지적사항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규정(2017.12.13.개정)」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고, 시간강사는 동일인이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으나 수업 운영상 부득이하여 학부(과)가 요청하는 경우 3시간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2019.7.9.개정) 제52조에 따르면 강사 및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원·초빙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의 교수시간은 겸임 교원 등(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은 학기 당 매주 9시간, 강사는 학기 당 매주 6시간 시수 내에서 배정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3시간을 한도로 가산하여 배정할.. 2023. 10. 13.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사료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09조에 따르면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담당교수가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강사료 지급지침」제3조에따르면전임교원의초과강사료는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U은 2018. 6. 14. 부서장 허가없이 학기 중 공무외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공무외 국외여행(2018. 6. 14.~6. 22.)으로 결강한 과목에 대해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실제 보강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1】“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위 교수 U 등 교원 10명은 2018.. 2023. 10. 6.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제116조에는 교원의 강의시간은 주 3일 이상 분산하여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부 T에게 2020학년도 2학기 강의를 배정하면서 주당 11시간 강의를 2일(월요일 4시간, 화요일 7시간)로 배정하는 등【붙임】“전임교원 주 3일 미만 수업 배정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 학년도 1학기까지 위 T 등 전임교원 8명에게 주당 3일 미만으로 강의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강의시간 배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주3일이상 배정 하기 바람 2023. 10. 6.
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지연 입력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의담당 교원(강사 포함)은 강의개요, 성적평가, 교재 참고도서, 강의일정 및 과제학습 등이 포함된 별지 제21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하고, 학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학기 개강 30일전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 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에서는 2018-1 학기부터 2021-1학기까지「수업시간표 확정 및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공문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도록 안내하였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S는 2018학년도 1학기 과목을 담당하면서 강의계획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붙임】“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지연 입력 현황”과 같이 2018.. 2023. 10. 6.
◐원 일반전형 신입생 선발 부적정 ✅ 지적사항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영재 교육기관의 장은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금오공과 대학교 2019, 2021학년도 ◐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 르면 응시자의 고사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전형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 2023. 10. 6.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제출 기한 미준수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의 입학전형과 모집요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및 후기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및 ‘지원자격’에 따르면,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한국어능력시험 혹은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의 원본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서류제출 마감 기한(’17. 12. 7.) 내에 제출하지 않은 R에게 위 전형의 서류제출 마감일이 지난 2018. 1. 8.에.. 2023. 10. 6.
대학입학전형 친인척 신고서 평가종료 후 제출 ✅ 지적사항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17. 10. 10.)」및「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 ’18. 7. 24.)」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제척 제도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회피 자진신고 대상을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족을 포함한 지원자 중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인으로 정하고, 신고 시기는 전형이 실시 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 전, 평가 진행 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수립(’18. 7. 30.)” 및 “.. 2023. 9. 27.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 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오공과대학교 2018 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계획(2017. 9. 4.) 및 「금오공과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 추가 선발 계획(2017. 9. 21.)」에 따르면, 국외 다른 대학 에서 교류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토익 700점 이상 소지 등의 어학 성적 기준 및 전 학년 평점 평균 3.0이상의 학업 성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을 선발 및 추.. 2023. 9. 27.
장기 국외연수(연구년) 조기귀국자 체재비 미정산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및 제6조에 따르면 대학지원 장기 국외 연수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지 체재 기간 1개월당 $1,000(환율은 최고 1,200원으로 계산)을 지급하되, 출국 시 60%, 중간보고서 접수 후 40%를 지급하며, 이 경비 중 체재기간 변동으로 초과수령한 경비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는 2019년도 장기 국외연수교수로 선정된 ◇과 N에게 출국 시 체재비 $7,200을 지급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실 폐쇄로 위 N의 조기귀국 [연구장소 변경, 조기귀국(2020. 4. 5., 5개월 단축)]을 승인 (2020.4.6)하면서 체재비 초과수령액 합계 $200에 대하여 정.. 2023. 9. 27.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264명은 2018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붙임1】“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교직원 총 624명이.. 2023. 9. 27.
채용 전 비위면직 미확인 ✅ 지적사항 ◦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각급 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채용 예정 공무원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인 경우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20. 10. 5. ♧과 L에 대하여 채용 전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등【붙임】“채용 예정자 비위면직 조회 미준수 현황”과 같이 위 L 등 2명에 대해 채용 이후 길게는 136일 짧게는 17 일이 지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통보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비위면직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기 바람 2023. 9. 27.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 지적사항 ◦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및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I은 2019. 6. 24.부터 2019. 8. 26.까지 협업연구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붙임】“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20. 1.까지 위 I 등 교원 3명은 5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출장을 실.. 2023. 9. 27.
미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등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하면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공무 외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H은 2018. 4. 28.부터 2018. 4. 30.까지 소속 학과장 허가 없이(연가 미사용 1일)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학기 중 교원 공무 외 국외여행 미허가 및 복무 미처리 내역”과 같이 2018.4.부터 2021.4.감사일 현재까지 위 H 등 교원 16 명은 총 26회에 .. 2023. 9. 27.
대학회계직 등 복무 미처리 학위과정 수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7조, 제9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 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09:00 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신청과 부서장의 동의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단 취업규칙」제16 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이며, 소속부서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하여 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