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회계직 등 복무 미처리 학위과정 수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7조, 제9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 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09:00 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신청과 부서장의 동의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단 취업규칙」제16 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이며, 소속부서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하여 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