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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주당 교수시간 배정 부적정(겸임교원 등)

by univaudit 2023. 10. 13.

✅ 지적사항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규정(2017.12.13.개정)」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고, 시간강사는 동일인이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으나 수업 운영상 부득이하여 학부(과)가 요청하는 경우 3시간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2019.7.9.개정) 제52조에 따르면 강사 및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원·초빙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의 교수시간은 겸임 교원 등(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은 학기 당 매주 9시간, 강사는 학기 당 매주 6시간 시수 내에서 배정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3시간을 한도로 가산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부 시간강사 AS에게 수업을 배정하면서 총장 승인 없이 주당 9시간을 담당하게 하는 등【붙임】“겸임교원 등 주당 교수시간 초과 배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총장 허가 없이 위 AS  등 시간강사,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67명으로 하여금 주당 최대 교수시간보다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시간까지 합계 297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