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09조에 따르면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담당교수가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강사료 지급지침」제3조에따르면전임교원의초과강사료는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U은 2018. 6. 14. 부서장 허가없이 학기 중 공무외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공무외 국외여행(2018. 6. 14.~6. 22.)으로 결강한 과목에 대해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실제 보강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1】“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위 교수 U 등 교원 10명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공무외국외여행 등에 따른 결강 21과목 합계 75시간에 대해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특히, 위 U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미보강한43시간에대한초과강사료 1,260,000원을 지급받는 등【붙임2】“초과강사료 부적정 수령 현황” 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 까지 위 U 등 교원 10명은 미보강 74시간에 대한 초과강사료 합계 2,14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1명)
◦경고(1명)
◦주의(8명)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강사료 합계 2,145,000원을관련자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세입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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