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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57

◙ 발간도서 관리 부당 등 ✅ 지적사항 ㅇ 서울대학교 세출예산 집행지침 Ⅱ. 일반지침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관리 세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규장각이 간행 하는 자료는 망라하여 수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장각자료총서 사업 제안요청서”의 사업목적에 따르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서와 국보급 귀중 도서들 중 한국학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 들을 영인․간행해 보급함으로써 국내외 한국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발간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① - 서울대학교 ▣.. 2023. 9. 27.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 지적사항 ㅇ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 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 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 2023. 9. 27.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 지적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건설 공사 발주자는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2020.6.30. 이전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에 관한 사항】-------------- ① - 서울대학교는.. 2023. 9. 25.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 2023. 9. 25.
시설공사 감리자 지정 부적정 ✅ 지적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학교의 교사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20. 12. 28. ◧◧와 계약한 ‘서울대학교 ㄴㄱ 소방공사(계약금액 33,144천원, 공사기간 ‘21.1.4.~’21.2.22.)‘를 2021. 1. 4. 착공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서울대학교(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가 아닌 소방시설 시공업체로 선정된 위 ◧◧가 직접 지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 2023. 9. 25.
전문공사 미등록 업체 시설공사 계약체결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건설업종을 세분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00천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건설업종별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 11. 27. ‘ㄱㅎ(계약금액 18,953천원)’를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적합한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공사)’ 등록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위 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이 없는 ‘건.. 2023. 9. 25.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책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고,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을 당해 공사의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9. 11. 13. ‘ㄱㅍ 공사(부분)(계약금액 1.. 2023. 9. 25.
시설공사 설계변경 단가 적용 부적정 ✅ 지적사항 ◦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때의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나, 계약 단가가 공사의 입찰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2023. 9. 25.
직무발명 미신고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국가가 국립대학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포함) 교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승계하고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직무 발명”이란 서울대학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본교산하법인또는정부부처와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 2023. 9. 25.
연구년 및 해외파견 교원 활동(파견)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제2조, 제3조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연구년은 전임교원 중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연구에만 전념하는 제도로 해당 학과(부)의 강의 면제 교원은 교원 현원의 7분의 1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고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해외파견 운영 계획 에 따르면 해외파견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파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AZ는 2016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연구 기간 : 2016. 3. 1. ~ 2016. 8. 31. 연구과제명 : ㄱㅊ)되어 연구를 .. 2023. 9. 25.
학생연구원 인건비(연구장학금)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 자료를 갖추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되어 있고, 서울 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및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책임이 있으며,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 2023. 9. 25.
민간연구비 집행기준 부적정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제 규정의 우선순위는 학칙, 규정, 시행세칙, 지침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의 제 규정 간에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비는 연구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산학협력단장과 관리기관의 장에게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운영외수익에 편입하여 사용 한다고 .. 2023. 9. 25.
교내연구비 지원 절차 부적정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지원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추진 목적, 내용 및 기간, 신청 자격 과제 선정 심의 절차 및 기준 등의 세부계획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부서는 신청 과제를 연구의 필요성·타당성·창의성,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실적 연구계약 이행 여부,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과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공고 및 심사를 생략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AV의 연구과제(연구과제명 : ㄱㅅ, 연구기간: 2019. 1. 1. ~ 2021. 12. 31... 2023. 9. 25.
연구과제 여비 중복(초과) 지급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과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 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용용도, 사용기준 등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에 따르면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2023. 9. 25.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 서울대학교 ◓ 교수이자 ◐◐(‘14.8. 설립) 대표이사인 AT는 2020. 12. 31. 기준으로 【붙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이 본인과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지분이 총 발행 주식의 36.14%에 달함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법인세법」제2조 : 법..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