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때의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나, 계약
단가가 공사의 입찰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의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이하 ‘협의단가’)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단가가 표준시장 단가로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 11. 30. ◘◘과 계약한 ‘서울대학교 ㄱㅌ 재건축공사(계약금액 9,366,442천원)’를 추진하면서 학교측 요구로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예정가격 단가보다 계약단가가 높은 H빔*(규격 194*150*6.0*9.0㎜ 등 물량이 증가된 품목에 대한 적용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계약단가로 적용하여 공사비 6,876천원을 과다 지급 하는 등【붙임】“시설공사 설계변경 적용단가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11.월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 까지 위 ‘서울대학교 ㄱㅌ 재건축공사’ 등 3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학교측 요구 등으로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예정가격단가보다 계약단가가 높은데도 물량이 증가되는 품목의 적용단가를 예정가격단가 또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협의단가(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계약단가로 적용하여 공사비 합계 11,136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예정가격단가가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된 품목
✅ 처분결과
◦주의(11명)
◦시정(회수)
- 공사비과다지급액 합계11,136천원을 ◘◘ 등 3개시공 업체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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