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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감사23

학술저서발간 지원금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명 대학교 교내연구비규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전공에 관련된 학술저서(국외 및 국내 발간저서)의 발간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내연구비운영지침 에 따르면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결과물로 발간한 저서는 지원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AD는 2019. 8. 5 교육부 저술출판 지원 사업(과제 : ㅍ, 지원기관: ▲▲, 연구기간: 2015. 5. 1. ~ 2017. 4. 30 연구비: 20,000천원, 결과물 제출일 : 2019. 4. 26.) 결과물로 제출한 저서(‘ㅎ’, ◆◆출판)임에도 교내연구지원 학술저서 발간 지원금을 신청하여 1,000천원.. 2023. 12. 20.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AC는 2017. 5. 10.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객관적 증빙 없이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에서 법인카드로 102,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명세서만 첨부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붙임】 “객관적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1. 6.까지 위 AC 등 산학협력단 보직자 2명은 객관적 증빙 없이 식대 등으로 총 604차례, 합계 47,712,2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명세서만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업.. 2023. 12. 20.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보직수당 중복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대원교육 재단 정관 제49조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세명대학교보수 규정 제20조의6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 에게는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라 보직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르면 ▶▶ 및 ▼▼ 보직에 대해서는 매월 보직수당 15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5. 대학 보직발령으로 ▶▶ 보직수당 1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AC 에게 “▶▶ 및 ▼▼ 운영 방안(’17.3.9, 총장결재)”을 근거로 보직수당 1,0.. 2023. 11. 24.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 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르면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5. 17. “ㅌ 연구과제(지원 기관: ▲▲, 연구기간 : ’18. 3. 1. - ’19. 2. 28, 연구비 : 36,663천원)연구책임자 AB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평가 없이 동 과제 간접비 실제 징수금액 (6,186,400원)의 10%, 618,64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붙임】“성과평가 없는.. 2023. 11. 24.
부속 한방병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의료법 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법 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2017. 10. 23. ‘연령고본단 등 한약품을 세명대학교에 판매(6,885천원)하면서 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 2023. 11. 24.
비등록금회계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7조의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기타교육부대수입항목에는 논문심사수입, 실습수입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18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비등록금 회계에서 소매업인 편의점(■■)을 교내 2곳(도서관 학생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며 물품구매비용.. 2023. 11. 15.
기금의 보험상품 가입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학교와 법인은 자금관리 시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란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이라 되어 있고, 동 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 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비등록금회계 임의연구기금 900,000천원을 ‘14. 10. 14. ‘예치’나 증권 취득 등에 해당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호도 되지 않는 ●● 보험상품(‘ㅋ’연금보험)에 피.. 2023. 11. 15.
성적 등급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16조 및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출석, 수업태도,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담당교원은 전산입력된 성적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전산입력한 성적의 최종저장을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 세명대학교 Y는 2018학년도 1학기 ‘ㅊ’ 과목의 성적을 입력하면서 수강생 Z(학번: **********)의 학업성적 평가 점수가 A+ 등급에 해당하는 88점인데도 B+등급을 부여 하여 최종성적을 확정하는 등 【붙임】 “성적등급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 Y 등 교원 52명은 ‘ㅊ’ 등 총 100과목의 수강생 Z 등 134명(중복)의 성적을 입력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 평가점수에 해당하는 .. 2023. 11. 15.
현장실습 방문지도 미실시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시행) 제15조 4항(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 및 제17조(학교별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위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국내·외 현장실습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수업에 참가한 학생에 .. 2023. 11. 15.
책임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19. 8. 1.)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 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세명대학교 학사 운영규정 제46조(책임시간) 제1항 및 제47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하되 책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된 시간은 다음 학기 책임시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2018년도 8월 정년퇴직 예정인 V에게 2018년도 1학기 책임시간인 9시간에 미달하는 8시간만 배정하는 등【붙임】 “책임강의시간 미달 배.. 2023. 11. 15.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의설립자․경영자가학교를폐지하거나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목적, 명칭, 위치 등의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고, 학교법인 대원 교육재단 정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은 세명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그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에 둔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3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각 대학원학위과정별.. 2023. 11. 15.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수령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학사운영규정(’18.2.12.,’19.3.1.) 제34조2 및 제54조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공휴일에 따른 수업결손 보전과 휴강에 따른 보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 학기 15주 이외에 1주 이상을 보강 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휴․결강된 교과목을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교무연구처에 보강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강 후 교무연구처에 비치된 출강카드의 보강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학과(전공), 학년 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과장(전공주임)이 행사계획서와 보강 계획서를 학생처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3조에 .. 2023. 11. 13.
대학원 수업시간 임의변경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학사운영규정(’19.3.1.) 제37조에 따르면 확정된 강의 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학과장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학원 교과목 개설 및 교원 책임시수 배정지침 (’20.6.16.) 에 따르면 강의시간표 확정이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강의 요일·시간·장소를 임의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20.1.1.) 제13조에 따른 【별표1】에 따르면 교무연구처 (대학원 교학과)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강의시간을 변경한 경우 업적평가시 건당 3점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일반대학원 S는 2020학년도 2학기 ‘ㅁ강의를 개설하고 당초 수업시간(금,.. 2023. 11. 13.
기록물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 포함)에 따라 처리과별·단위과제 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27조.. 2023. 11. 13.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전임교원 260명 중 23명은 2018년 세명 대학교 CHARM케..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