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 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르면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5. 17. “ㅌ 연구과제(지원 기관: ▲▲, 연구기간 : ’18. 3. 1. - ’19. 2. 28, 연구비 : 36,663천원)연구책임자 AB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평가 없이 동 과제 간접비 실제 징수금액 (6,186,400원)의 10%, 618,64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붙임】“성과평가 없는..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