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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비등록금회계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1. 15.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7조의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기타교육부대수입항목에는 논문심사수입, 실습수입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18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비등록금 회계에서 소매업인 편의점(■■)을 교내 2곳(도서관 학생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며 물품구매비용 등으로 1,207,481천원을 지출하고 1,665,387천원을 물품판매 등 으로 수입하여 수익 457,906천원*을 취한 사실이 있음 


* 직접고용한편의점직원(5명) 등의인건비를제외하면실제순수익은350,440천원

 

✅ 처분결과

◦ 경고(3명) 
◦ 통보
-향후교비회계에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말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