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의료법 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법 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2017. 10. 23. ‘연령고본단 등 한약품을 세명대학교에 판매(6,885천원)하면서 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붙임】“부속 한방 병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7. 10.부터 2019. 9.까지 위 세명대학교 등 7곳을 대상으로 총 20회에 걸쳐 한약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3명)
◦ 통보
- 미신고한부가가치세에 대하여관할청에경정 청구등을통해신고 하기바람
<별도조치>
◦ 통보(국세청)
'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보직수당 중복 지급 (0) | 2023.11.24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0) | 2023.11.24 |
비등록금회계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0) | 2023.11.15 |
기금의 보험상품 가입 부적정 (0) | 2023.11.15 |
성적 등급 부여 부적정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