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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부속 한방병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by univaudit 2023. 11. 24.

✅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의료법 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법 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2017. 10. 23. ‘연령고본단 등 한약품을 세명대학교에 판매(6,885천원)하면서 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붙임】“부속 한방 병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7. 10.부터 2019. 9.까지 위 세명대학교 등 7곳을 대상으로 총 20회에 걸쳐 한약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3명) 
◦ 통보
- 미신고한부가가치세에 대하여관할청에경정 청구등을통해신고 하기바람
<별도조치> 
◦ 통보(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