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3 총동문회 임원회비 교비회계 집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각종 세금·공과금’은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라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8. 3. 12. BY의 총동문회 임원회비 1,000천원을 교비회계(각종 세금·공과금)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2023. 10. 5.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15. BW 본인회갑 관련 교직원 상조회 지원 명목으로 차기 급여 지급 시 회원 개인별 금액 공제를 조건으로 교비회계 자금 3,288,080원을 선 지출하는 등 【붙임.. 2023. 10. 5.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2016. 5. 16.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청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5,5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19. 5.까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8건의 소송비용 합계 ..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