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3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AC는 2017. 5. 10.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객관적 증빙 없이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에서 법인카드로 102,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명세서만 첨부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붙임】 “객관적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1. 6.까지 위 AC 등 산학협력단 보직자 2명은 객관적 증빙 없이 식대 등으로 총 604차례, 합계 47,712,2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명세서만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업.. 2023. 12. 2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2019~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2019~2020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9. 3. 13.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1,620천원을 집행하는 등【붙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20. 6.까지 위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 등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총 8건, 합계 7,143천원을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 2023. 10. 13.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5조 및「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제23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H는 2016. 3. 2.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일배에서 법인카드로 244,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만 첨부하여 결제금액을 집행하는 등【붙임】 “사용목적 未증빙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CH 등 산학 협력단 보직자 7명은 내부품의 등 없이 식대 등으로 총 720차례, 합계 46,544,4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