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2019~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2019~2020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9. 3. 13.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1,620천원을 집행하는 등【붙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20. 6.까지 위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 등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총 8건, 합계 7,143천원을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2명)
◦통보
-부적정하게집행한 업무추진비합계 7,143천원을관련 규정에맞게정산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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