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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by univaudit 2023. 10. 20.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5. 11. 3.)」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ž존중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 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되어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지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연구책임자는 지급 받은 연구비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교수 AE(AF의 지도교수)는 2018. 5. 1. 연구과제로 교내연구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2017. 12. 발표된 제자 AF(지도교수 AE)의 석사 학위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요약(석사학위 논문 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7page로 정리 하여 2020. 11. 교외 학술지에 게재(제1저자 AF, 교신 저자 AE)한 뒤에 2021. 1. 14. 교내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는 등 【붙임】“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위 AE 등 교수 2명은 총 2건, 합계 14,000천원의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에 대해서 지도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하여 교외 학술지에 게재하고 교내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2명) 
◦시정(회수) 
-연구비를부당하게 지원받은 AE 등 2명으로부터 합계 14,0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