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사실에 기초한 정직 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교수 AG은 2014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후 2018. 3. 동 과제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교내연구비 집행단계에서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 AH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 시켜 배우자와 업적평가 실적을 공유하는 등 【붙임】 “교내연구비 지원 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19. 7.까지 위 AG 등 교원 2명이 4개의 금오공과대학교 △단 주관 교내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연구비 집행서류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시켜 배우자와 업적평가 실적을 공유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2명)
◦통보
-참여연구원으로 등재 되어있지않던배우자를 연구결과물의 공동 저자로등재한AG 등2명의논문4편에 대해 논문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심의를 거쳐공동저자삭제등 조치를하기바람
'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 수당 관련 의견수렴 절차 미흡 (0) | 2023.10.26 |
---|---|
연구비 소모품 구매 부적정 (0) | 2023.10.26 |
연구노트 관리 소홀 (0) | 2023.10.20 |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0) | 2023.10.20 |
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 이자손실 발생 (0) |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