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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2

비등록금회계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7조의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기타교육부대수입항목에는 논문심사수입, 실습수입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18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비등록금 회계에서 소매업인 편의점(■■)을 교내 2곳(도서관 학생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며 물품구매비용.. 2023. 11. 15.
기금의 보험상품 가입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학교와 법인은 자금관리 시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란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이라 되어 있고, 동 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 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비등록금회계 임의연구기금 900,000천원을 ‘14. 10. 14. ‘예치’나 증권 취득 등에 해당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호도 되지 않는 ●● 보험상품(‘ㅋ’연금보험)에 피..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