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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20. 3. 10. ♤♤와 계약한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설비공사(계약금액 78,260천원, 공사기간.. 2024. 5. 31.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 지적사항◦「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9호,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 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4. 5. 31.
시설공사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부적정 ✅ 지적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17. 9. 19. ◘◘과 계약한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계약금액 1,105,720천원, 공사 기간 ‘17.9.25.~’20.5.14.)”를 .. 2024. 5. 31.
공동실험실습관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11조의7에 따르면 공동실험실습관은 실험실습기자재 활용 및 운영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은 ‘2020년도 연구실안전 환경 기반조성사업비’ 중 특이소요(700백만원)를 제외한 일반 고가기자재를 구입(420백만원)하기 위하여 2019. 12. 27.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0년 투자 대상장비」를 선정하면서 충격시험기에 대한 장비 활용률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 우선 순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자재를 2020년 투자 대상장비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2020. 11. 16. ●●.. 2024. 5. 31.
산학협력단 ◁◁ ♠♠ 기업 전용면적사용료 미징수 ✅ 지적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창업벤처타운 기업 입주공간 운영지침」 제3조, 제4조, 제20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창업벤처타운 기업 입주공간 관리 및 운영은 산학협력단 기술경영센터를 주관부서로 하며 입주공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자 입주공간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입주기업에게 전용면적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준 및 방법으로 전용면적 사용료(원/㎡/월)를 1~3년차는 7,000원, 3~5년차는 9,000원 6년차 이상은 10,000원을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는 ♠♠에 입주한 ♥회사로 부터 2021. 1월부터 2.. 2024. 5. 31.
가족수당 수령 및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 (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건전성을  .. 2024. 5. 24.
실험실습비 부당 집행 ✅ 지적사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2021~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Ⅲ.  비목별 지침’  및 ‘Ⅵ.  참고자료 2.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르면 재료비(210-10목)은 실험실습용으로 구매하는 각종 재료비이고,  세부사업 ‘실험실습비’는 경험을 통한 학습    촉진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생   실험실습   제반경비라고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은2022.2.22.‘2022-2학기◎실습재료(토너등)구입’명목으로회계서류를구비하고도실제서류상구입 .. 2024. 5. 24.
직무발명 미신고 ✅ 지적사항◦「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및제12조에따르면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창원대학교 지식 재산권규정」제2조,제4조제1항,제5조,제6조및제11조에 따르면“지식재산권”이라함은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표권)등을말하고,직무발명에관한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지식.. 2024. 5. 2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르면 집행(지급)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여비 등)에는 단가를 인상할 수 없으며, ‘Ⅲ.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관서업무추진비 (240-02)는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도,- 창원대학교.. 2024. 5. 24.
자기소관업무 수당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8~2020)」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사무가 아닐 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불가능하다고되어있으며,「창원대학교사무분장규정」  제7조에 따르면 학생처(학생과)는 후생복지 및 생활협동 조합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창원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교원이사 3인,  직원이사 3인,  학생이사 3인)과 감사 .. 2024. 5. 22.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2020~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2021년 이후 6 →7천원 인상)  이내로 하고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은 2021.  2.  3.  소속 직원 14명에 대한‘2021. 1월분 사업단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특근매식 여부와 관계없이 특근 매식비 지급요건(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충족 여부 검토만으로 특근매식비 합계 342,000원을 개인별 정액 지급방식으로 집행하는 등 【붙임】“특근매식비 개인별 정액 지급 현황”과 같이 2021. 2.부터 2.. 2024. 5. 22.
세입세출외현금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2020~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Ⅰ. 일반지침 제3항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따르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하여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의 전자결재 기능을 활용 하여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하고, ‘Ⅰ. 일반지침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 세출외현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상위 직급자’라고 되어 있으며, ‘Ⅵ.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급방법은 ‘지출증명(내부결재) → 세외지출결의 → 통장출금 → 현금출납부 및 내역부 정리’의 절차에 의한 다고 되어 있는데도,- 창원대학교는 2021. 9. 10. ‘2021년 8월 귀속분 원천세 34.. 2024. 5. 2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23조,  「창원대학교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조기취업자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학과(부)장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과(부)장은 출석 인정 요건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고 학장은 학생의 근무형태,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2024. 5. 22.
입학전형 관리 실무업무 회피 신고자 미배제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 전형기본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입학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배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원대학교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제도 운영 지침(2018.4.10. 제정, 2020.2.21. 개정)」에 따르면 회피・배제제도는 창원대학교의 모든 입학전형에 적용하고, 회피 사유가 있는 입학관련 업.. 2024. 5. 22.
현장실습 기관 산재보험 미가입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제18조(학생 보호)에 따르면 실습 기관에서는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는 2021년 여름학기 현장실습제를 운영 하면서 ◆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관이 아닌데도 N 등 학생5명의현장실습을허가하는등【붙임】“현장실습기관 산재보험 미가입 현황”과 같이 2021년부터 2..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