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창업벤처타운 기업 입주공간 운영지침」 제3조, 제4조, 제20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창업벤처타운 기업 입주공간 관리 및 운영은 산학협력단 기술경영센터를 주관부서로 하며 입주공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자 입주공간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입주기업에게 전용면적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준 및 방법으로 전용면적 사용료(원/㎡/월)를 1~3년차는 7,000원, 3~5년차는 9,000원 6년차 이상은 10,000원을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는 ♠♠에 입주한 ♥회사로 부터 2021. 1월부터 2022.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용 면적사용료 14,446,080원을 미징수하는 등 【붙임】 “♠♠ 기업 전용면적사용료 미징수내역”과 같이 2021. 1월부터 2022.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등 총 5개 입주기업으로부터 전용면적사용료 합계 26,843,42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2명)
◦시정(회수)
- 미징수된입주부담금 합계26,843,420원에 대하여업체로부터 회수하여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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