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2021~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Ⅲ. 비목별 지침’ 및 ‘Ⅵ. 참고자료 2.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르면 재료비(210-10목)은 실험실습용으로 구매하는 각종 재료비이고, 세부사업 ‘실험실습비’는 경험을 통한 학습 촉진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생 실험실습 제반경비라고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은2022.2.22.‘2022-2학기◎실습재료(토너등)구입’명목으로회계서류를구비하고도실제서류상구입 물품(프린터토너5종14개, 복사용지11박스)을납품받지 않고 기보관 중인 동일 규격의 재고 물품 사진 첨부를 통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실험실습비 1,420,000원을 집행하는 등 【붙임】 “실험실습비 부당 집행 현황”과 같이 2022. 2.부터 2022. 11.까지 2회에 걸쳐 과거에 구입하여 학과에서 보관 하고 있던 동일 규격의 미개봉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를 이용해 수량에 맞게 사진을 찍고 이를 새롭게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험실습비(계정 과목: 재료비) 합계 2,011,9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회계서류상내역과달리실제학과다과및소모품구입용도로집행
✅ 처분결과
◦경징계(2명)
◦경고(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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