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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5

학술저서발간 지원금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명 대학교 교내연구비규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전공에 관련된 학술저서(국외 및 국내 발간저서)의 발간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내연구비운영지침 에 따르면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결과물로 발간한 저서는 지원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AD는 2019. 8. 5 교육부 저술출판 지원 사업(과제 : ㅍ, 지원기관: ▲▲, 연구기간: 2015. 5. 1. ~ 2017. 4. 30 연구비: 20,000천원, 결과물 제출일 : 2019. 4. 26.) 결과물로 제출한 저서(‘ㅎ’, ◆◆출판)임에도 교내연구지원 학술저서 발간 지원금을 신청하여 1,000천원.. 2023. 12. 20.
교내 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 등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제56조및제63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활용방안, 연구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첨부한 연.. 2023. 10. 26.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국외 연수자로 선정 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기간 1개월당 $1,000를 지원하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외 전문학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한 후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L은 2017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비(경비) 12,000천원을 지급받고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 2023. 10. 26.
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 지적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사실에 기초한 정직 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교수 AG은 2014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후 2018. 3. 동 과제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교내연구비 집행단계에서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 AH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 시.. 2023. 10. 26.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지연제출 ✅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세 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I는 2015년도 교내 연구과제(과제명: “ㄴㅁ”)를 수행하면서 제출기한(2017. 9. 30.)을 544일 도과한 2019. 3. 28.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등【붙임】 “교내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위 CI 등 교원 10명이 총 10개의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최소 100일에서 최대 600일까지 제출기한을 도..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