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국외 연수자로 선정 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기간 1개월당 $1,000를 지원하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외 전문학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한 후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L은 2017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비(경비) 12,000천원을 지급받고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위 AL 등 교원 8명(연구비 지급 2명, 24,000천원)은 연구년 종료 후 연구 결과물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2021. 4. 감사일 현재 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4명)
◦ 주의(4명)
ㅇ 시정(회수)
- 연구결과물을제출하지않은교수AL 으로부터연구비 (경비)합계12,000 천원을회수하여 관련회계에세입조치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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