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학협력단6

산학협력단 직원 계약 연장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은 계약직 업무성과기술서를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계약직 연차평가표에 의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하되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무성적평가는 직원의 업무추진 실적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직원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사업단 직원의 평가자는 사업단장 또는 센터장, 확인자는 산학협력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F는 20.. 2023. 12. 29.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으로 구분되고, 직원의 채용 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산단 제조업혁신 인프라조성 사업단 연구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창원대 공고 제2021-284호, ‘21.6.3.. 2023. 12. 29.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AC는 2017. 5. 10.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객관적 증빙 없이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에서 법인카드로 102,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명세서만 첨부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붙임】 “객관적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1. 6.까지 위 AC 등 산학협력단 보직자 2명은 객관적 증빙 없이 식대 등으로 총 604차례, 합계 47,712,2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명세서만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업.. 2023. 12. 20.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보직수당 중복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대원교육 재단 정관 제49조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세명대학교보수 규정 제20조의6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 에게는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라 보직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르면 ▶▶ 및 ▼▼ 보직에 대해서는 매월 보직수당 15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5. 대학 보직발령으로 ▶▶ 보직수당 1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AC 에게 “▶▶ 및 ▼▼ 운영 방안(’17.3.9, 총장결재)”을 근거로 보직수당 1,0.. 2023. 11. 24.
연구노트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 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연구노트 지침(과기부훈령)」 제6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023. 10. 20.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5조 및「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제23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H는 2016. 3. 2.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일배에서 법인카드로 244,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만 첨부하여 결제금액을 집행하는 등【붙임】 “사용목적 未증빙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CH 등 산학 협력단 보직자 7명은 내부품의 등 없이 식대 등으로 총 720차례, 합계 46,544,4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