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으로 구분되고, 직원의 채용 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산단 제조업혁신 인프라조성 사업단 연구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창원대 공고 제2021-284호, ‘21.6.3..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