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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44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미실시 ✅ 지적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연구 활동종사자가 근로자의 경우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훈련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10. 11. 2018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자 62명 중 28명.. 2023. 10. 26.
가설건축물 설치 및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7. 11. 7. 허가권자과 협의 없이 ▼부 풍동실험실 앞 공터에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3m×9m, 27㎡)을 설치하고, 이후 허가권자에게 공사완료 통보 없이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부 풍동실험 자료보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통보 - 현재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관련법령을 준수하여처리하기 바람 2023. 10. 26.
신축 국제교육관 공간 미활용 등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91호, 2016. 10. 21.) 제1조, 제3조 및 11조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장은 국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장 등 관리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제 교육관 신축 사업(규모 5,130㎡, .. 2023. 10. 26.
법정경비 사전정산 후 정산액 공사비 사용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기성부분 및 준공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 2023. 10. 26.
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전협의 미실시 ✅ 지적사항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연도별 「국립대학 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상의 사업 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 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년도 전기공사의 설계금액을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예산액 180,000천원 보다 43,940천원을 초과(초과율 24.4%)하여 실시설계하는 등【붙임】“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 2023. 10. 26.
교내 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 등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제56조및제63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활용방안, 연구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첨부한 연.. 2023. 10. 26.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국외 연수자로 선정 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기간 1개월당 $1,000를 지원하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외 전문학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한 후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L은 2017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비(경비) 12,000천원을 지급받고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 2023. 10. 26.
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선정 및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K은 2017. 5. 26.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2015.9.14.)보다 620일 경과하여 제출 하는 등 【붙임】“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 AK 등 10명의 교원은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620 일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주의(10명) 2023. 10. 26.
직무발명 미신고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단)이 승계하고 △단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 학교, 금오공과대학교 △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 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 조 제2 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 2023. 10. 26.
△단 수당 관련 의견수렴 절차 미흡 ✅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단은 2018. 2. 21.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 개정(2018. 3. 1.부터 시행)을 통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해 오던 중, 조직내 갈등**을 주된 이유로 2020. 5. 8. 특정업무경비 지급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 특정업무경비 폐지 계획(안)’ (△단장 전결) 수립 후 2020. 6. 24.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을 개정(2020. 7. 1.부터 시행)하여 △단 직원의 수당(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 임에도 수당 폐지와 관련한.. 2023. 10. 26.
연구비 소모품 구매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관계법령에 의거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구매요청(중앙구 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당 추정가격 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I은 2018. 1. 22.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앙구매 요청해야 할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19일 간격으로 4,.. 2023. 10. 26.
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 지적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사실에 기초한 정직 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교수 AG은 2014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후 2018. 3. 동 과제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교내연구비 집행단계에서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 AH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 시.. 2023. 10. 26.
연구노트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 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연구노트 지침(과기부훈령)」 제6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023. 10. 20.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5. 11. 3.)」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ž존중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 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 2023. 10. 20.
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 이자손실 발생 ✅ 지적사항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고, 「2017~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 지침(교육부)」 에 따르면 총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따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7. 5. 26. □□에 가입한 학교 자금 정기예금(기간 : ‘17. 5. 26. ~ 18. 5. 26., 383,154천원 1.61%)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25일이 지난 2018. 6. 22.해약(만기후 이자율 0.81%)함으로써 211천원의 이자손실을 발생..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