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 등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제56조및제63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활용방안, 연구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첨부한 연..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