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기성부분 및 준공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4. 24. ㈜▷▷과 계약한 건축 공사(계약금액 4,832,113천원, 준공일 2019.12.20.)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 하지 않고, 2019. 6. 30. 설계변경 시 사전에 정산하여 정산금 132,103천원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붙임】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전정산 후 정산액 공사비 사용 현황” 과 같이 2018. 4.부터 2020. 5.까지 위 건축공사 등 9건의 공사에 계상된 법정경비를 사후정산 하지 않고 사전에 정산하여 정산액 합계 226,677천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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