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7. 11. 7. 허가권자과 협의 없이 ▼부 풍동실험실 앞 공터에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3m×9m, 27㎡)을 설치하고, 이후 허가권자에게 공사완료 통보 없이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부 풍동실험 자료보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통보
- 현재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관련법령을 준수하여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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