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연구 활동종사자가 근로자의 경우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훈련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10. 11. 2018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자 62명 중 28명이 미이수하여 미이수율이 45%임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학기에 실시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이수율이 평균 56% 임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통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철저히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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