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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34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9호,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 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 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 2023. 9. 26.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계약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이행을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검수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조에 따르면 시설 공사의 검수는 전문직 검수자가 검수하고, 서류내용과 상이한 경우 검수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8. 17. ◧◧와(과) 계약한 “ㄱㄱ공사”(계약금액 94,600천원, 공사기간 ‘19.2.13.~’19.2.22.. 2023. 9. 26.
물품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 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 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지 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운용책임자는 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및 행정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물품사용자는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로서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1 차적인 변상책임을 가지고, 물품이 사용 중 도난, 분실 파손된 경우 물품운용책임자는 즉시 물품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D은(는) 2017. .. 2023. 9. 26.
관할청 미신고 건축물 설치 ✅ 지적사항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 2023. 9. 26.
시설공사 착공서류 미수령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물품구매규정 제16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는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관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7조 제1항 및 명지대학교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6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시에는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2023. 9. 22.
출석기준 미충족자 성적부여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학칙 제46조 및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 세칙 제95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 으로 하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결 상황, 학습 태도 및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담당 교수가 평가하고, 성적은 해당 학기 중 5분의 4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B은(는) 2018학년도 1학기 ‘ㅃ 과목 수업 시수 48시간 중 27시간을 결석한 AC)에게 ‘A⁺’ 학점을 부여하는 등【붙임】“출석기준 미충족자 학점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AB 등 교원 25명은 위 AC 등 학기 수업시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 32명에게 ’D0‘에서 ’A+‘까지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 2023. 9. 22.
장학금 초과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명지대학교 장학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내 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학기 단위로 선정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명지대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별표1] 교내장학금 수혜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정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어학연수, 교육연수자 에게 지급하는 연수장학금(2종)은 최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4. 25. “ㄱㄴ” 연수장학금을 지급 하면서 AA에게 연수장학금(2종) 상한액(2,000천원)보다 1,500천원을 초과한 3,5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 “연수장학금(2종) 초과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 도부터 20.. 2023. 9. 22.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재수강은 이전에 수강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각 단과 대학장이 인정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고, 재수강시 취득 가능 최고 성적은 B+(201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A0)로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재수강 신청 학생에 대한 수강시스템 성적 상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18학년도 1학기 “ㄸ” 교과목을 재수강한 Z 학생이 재수강 성적 A+ (상한A0)을 부여받는 등【붙임】“재수강 교과 성적 상한 미조치 성적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시스템 성적 부여 상한 제한 .. 2023. 9. 22.
조교 수업 진행 및 보강 미실시 등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 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고등 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교·강사는 공무수행, 학회참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결강하여야 하며, 보강은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보강은 학사 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수강 학생들의 타 교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며, 전자.. 2023. 9. 22.
전임교원 일반대학원 미허가 입학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학칙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명지대학교의 전임교원은 각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으나,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학과 X은(는) 명지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 없이 2015. 3. 2.부터 2019. 2. 12.까지 본인이 소속된 ◒◒학과 일반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2023. 9. 22.
외국인 학생 학적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사항 및 학점 이수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두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의 학적변동은 국제교류처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된 자는 제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23. 9. 22.
전문가 자문료 집행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 ’20.6.) 제3장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 1. 1.) 에 따르면 연구 활동비로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를 사용 할 수 있고, 국내외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연구활동비 정산을 위한 제출서류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 2023. 9. 22.
인센티브 관련 평가 결과 미심의․미의결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하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에는 공정·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LINC+사업단 운영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LINC+사업은 총장 직속기구로 LINC+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사업추진위원회”) 및 LINC+사업단 (이하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위원회는 LINC+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 총괄조직이며, 사업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공과대학.. 2023. 9. 22.
현장실습 점검 미실시 ✅ 지적사항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 제15조 제4항 및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2017) 에 따르면 대학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여야 하고, 현장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반드시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제 운영형태 및 여건 등과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수행 태도 및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명지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9조에 따르면 현장 실습지원센터에서는(이하“지원센터”이라 한다.) 현장실습 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신규로 참여 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 2023. 9. 22.
타인 학위논문 활용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 지적사항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교육부훈령) 제5조및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 및 존중하여야 하고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 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명지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16.1.1.) 제2조 및 명지대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내규(’15.11.1.) 제2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 으로 정진하여야 하며 지적 정직성 유지 및 연구·생명 윤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명지대학교 2020학년도 일반 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실시(’20.3...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