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2021 교육부)34 교내연구 수행 부적정 ✅ 지적사항 【 교내연구비 중복 수령】 -------------------------------------① ◦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19.10.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사업별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 계획과 관련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연구 기간 내 지원부서장에게 연구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명지대학교 2020학년도 일반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실시(’20. 3. 20., 내부결재)’ 및 ‘2021학년도 전임 (일반)교원 교내연구비 지원 사업 계획(’21.3.17. 내부결재)’ 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연구비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기간은 .. 2023. 9. 22. 임대료 보증금 계좌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서(’19.12.31.) 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기타 고정부채로서 별도 예금으로 예치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교비회계 손실 및 불필요한 분쟁 등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 2023. 9. 22. 징계위원회 수당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59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 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 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되어.. 2023. 9. 22.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 완수 전 소유권 부당 이전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8조 제2항, 43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고, 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 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2023. 9. 22.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회계의 세입 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교지 등의 보유 현황을 매년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2023. 9. 19. 외부강의등 미신고 ✅ 지적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0. 5. 27.~)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2023. 9. 19.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종합 전산망을 통하여 근무시간 종료 전 사무지원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L은(는) 2019. 3. 5. 18:40부터 20:15까지 ●●대학원 ㄷ 수강중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한데도 같은 날 19:00부터 22:00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33,000원을 수령하.. 2023. 9. 19. 기록물 폐기 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 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팀은 2018. 4. 24. ‘ㄴ’ 등 기록물 29종을 폐기하면서 자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붙임】 “절차 미준수 기록물 폐기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1. .. 2023. 9. 19. 직원 임용 시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미조회 ✅ 지적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학에는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직원 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등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계약직원에 관한 내규 제.. 2023. 9. 19.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 누락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1조2에 따르면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은(는) J(으)로부터 2018. 3. 1.자 의원 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감사원·검찰청 등에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 “의원면직 제한대상 조회 누락 현황”과 같이 2018. 3. 1. 부터 2021. 10. 1.까지 위 J 등 36명에 대한 의원 면직 제한사유 여부에 대한 조회를 누락한 채 의원 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 2023. 9. 19. 근로기준법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 ✅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6년 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 지도비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등 【붙임】“과반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위 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지도비 수당 삭감 등 총 7건의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2023. 9. 19. 교원 미허가 겸직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I은(는) 총장의 허가 없이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2015.3. ~ 2020.3.) 및 ♤♤ 비상임 이사 (2020.1. ~현재)직을 겸하는 등【붙임】“미허가 겸직 현황” 과 같이 위 I 등 교수 6명은 총장의 허가 없이 ♡♡ 사외이사 등 외부 직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5명) 2023. 9. 19. 외부 심사위원 미위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르면,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당해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21. 2학기 ◇◇학과 채용심사과정에서 전공심사에 해당하는 2차 세미나 평가위원을 명지대학교 교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붙임】“전공심사 외부심사위원 미위촉 현황”과 같이 2018. 1학기부터 2021. 2학기까지 위 ◇◇학과 등 총 138개의 모집단위에 대한 전공심.. 2023. 9. 19. 교원 복무규정 위반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 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교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출장은 공무출장과 기타출장으로 나뉘고, 동 규정 제12조 및 명지대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내규 제8조에 따르면 교원의 학기 중 기타출장은 1회 5일, 학기당 총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학과 H의 경우 2018년 1학기 학기 중 기타출장이 총 14일을 초과하는 등【붙임】“복무규정 위반 출장 현황”과 같이 2018. 4. 10.부터 2020. .. 2023. 9. 19. 임용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는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학과 교원 모집 단위 응시자인 E을(를) 결격사유 조회결과 회신 없이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붙임1】“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 2023. 9.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