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9.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회계의 세입 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교지 등의 보유 현황을 매년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나,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 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94조 제5항에 따르면 대학교에는 대학교교회를 두고, 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이사회 미(사후)심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①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1987. 10. 6.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 ㅂ 소재 토지(32㎡)를 취득(1997. 4. 29. 사후 심의)하는 등【붙임】“▶▶ 관련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비고’란 기재와 같이 1987. 부터 2011.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ㅂ 소재 토지(32㎡) 등 9개의 교육용 재산을 취득(미심의 3개, 사후 심의 6개)한 사실 이 있음


【 재산현황 미보고 및 과오보고에 관한 사항】 -------② 
- 또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1994. 4. 28. 개최한 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 ㅅ 소재 토지(29㎡)를 명지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심의·의결하고도 매년 교육용 기본 재산 등 보유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하면서 해당 토지 를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는 등 【붙임】“▶▶ 관련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기본재산 현황 보고’란 기재와 같이 1994.부터 2021. 감사일 현재까지 위 ㅅ 소재 토지(29㎡) 등 4개의 교육용 재산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과 다른 학교의 재산으로 보고(2개)하거나, 보고를 누락(2개)한 사실이 있음


【 교육용기본재산 목적외 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③ 
- 명지대학교는 1999. 8.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에서 기부받아 취득한(1999. 7. 19. )  서울특별시 ㅇ 소재 토지(308.4㎡) 및 건물(교육관, 925.75㎡)을 명지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 였는데도 이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용 계약 등도 체결하지 않은 채 위 ▶▶이(가) ㅈ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2018년 재산세 및 종부세 합계 1,905,880원이 부과(재산세 등은 ▶▶에서 납부)되게 하는 등【붙임】“▶▶ 관련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재산세 등 부과내역’란 기재와 같이 1994.부터 2021.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위 ㅇ 소재 토지(308.4㎡) 및 건물(교육관, 925.75㎡ 등 4개의 교육용 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임대차 계약 등도 체결하지 않은 채 ▶▶이(가 ㅈ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감사 대상 기간 중(2018.~2021.) 재산세 등 합계 30,555,344원이 부과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① ,  ② 관련> 
【학교법인명지학원】 
◦기관경고 
◦통보
-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를 명확히 하고,  보고가 누락된 교육용 기본재산등보유 현황을수정보고 하기 바람 
<③ 관련>
【 명지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관련규정을제·개 정하여▶▶을(를) 대학교교회로직접 운영하거나,직접 운영이불가능할 경우교육용기본 재산인건물4개 동을교육용으로 활용하고,그간▶ ▶이(가)해당건 물들을사용한기간중민법상 채권시효이내에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적정사용료를 산정,▶▶(으)로부터 징수하고,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징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