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 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팀은 2018. 4. 24. ‘ㄴ’ 등 기록물 29종을 폐기하면서 자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붙임】 “절차 미준수 기록물 폐기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팀 등 10개 부서 는 자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4차례에 걸쳐 총 550종의 기록물을 폐기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기록물 폐기 시 관련 심사 및 심의를거쳐운영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부강의등 미신고 (0) | 2023.09.19 |
---|---|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0) | 2023.09.19 |
직원 임용 시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미조회 (0) | 2023.09.19 |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 누락 (0) | 2023.09.19 |
근로기준법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 (0) | 2023.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