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0. 5. 27.~)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2020. 5. 27. 이전 : 사례금과 상관없이 사전 신고 또는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 신고
【 외부강의등 미신고】 -----------------------------------------①
- 명지대학교 M은(는) 2018. 12. 17.부터 12. 18.까지 ■■에서 ‘ㄹ 강연’을 실시하고도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지 않는 등【붙임1】“외부강의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M 등 교 원 17명은 총 39건의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고도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미신고】 ------------------------------②
- H은(는) 2018. 4. 19. ▲▲에서 ‘ㅁ 강의’를 실시하고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사례금 상세 명세 또는 총액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보완)하지 않는 등 【붙임2】“외부강의등 사례금 미신고(보완)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H 등 교원 15명은 총 117건의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고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사례금 상세 명세 또는 총액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보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① 관련>
◦경고(1명)
◦주의(16명)
<② 관련>
◦기관주의
◦통보
- 향후 교직원들의 외부강의 관리에 철저를기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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