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2019~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2019~2020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9. 3. 13.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1,620천원을 집행하는 등【붙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20. 6.까지 위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 등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총 8건, 합계 7,143천원을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 2023. 10. 13. 전공의 당직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 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원 교직원 수당 규정 에 따르면 당직수당은 각종 당직 근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4. 1. ‘의료원 교직원 수당 규정’과 달리 산휴, 병결휴가에 따른 비근무시에도 수련당직(질병휴직 10회, 출산휴직 20회~30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침(연의기-58, 의료원장 결재)’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질병휴직(기간 2017.1.18.~2017.3.3.) 중인 DD에게 2017. 3월 당직근무 수당 1,520천원을 지급하는..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