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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3

부속 한방병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의료법 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법 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2017. 10. 23. ‘연령고본단 등 한약품을 세명대학교에 판매(6,885천원)하면서 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 2023. 11. 24.
직무발명 미신고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단)이 승계하고 △단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 학교, 금오공과대학교 △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 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 조 제2 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 2023. 10. 26.
직무발명 未신고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연세 대학교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 7조에 따르면 “직무발명 등”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세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명의로계약이체결되어이루어진 연구, 학교가 자금을 제공하거나 기타 지원을 하여 이루어진 연구 또는 학교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