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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3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국외 연수자로 선정 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기간 1개월당 $1,000를 지원하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외 전문학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한 후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L은 2017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비(경비) 12,000천원을 지급받고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 2023. 10. 26.
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선정 및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K은 2017. 5. 26.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2015.9.14.)보다 620일 경과하여 제출 하는 등 【붙임】“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 AK 등 10명의 교원은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620 일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주의(10명) 2023. 10. 26.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지연제출 ✅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세 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I는 2015년도 교내 연구과제(과제명: “ㄴㅁ”)를 수행하면서 제출기한(2017. 9. 30.)을 544일 도과한 2019. 3. 28.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등【붙임】 “교내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위 CI 등 교원 10명이 총 10개의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최소 100일에서 최대 600일까지 제출기한을 도..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