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3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국외 연수자로 선정 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기간 1개월당 $1,000를 지원하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외 전문학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한 후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L은 2017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비(경비) 12,000천원을 지급받고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 2023. 10. 26. 연구노트 未제출 ✅ 지적사항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4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의 진실성 검증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하여 소속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노트를 점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연구 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2023. 10. 10.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 지적사항 ◦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및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I은 2019. 6. 24.부터 2019. 8. 26.까지 협업연구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붙임】“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20. 1.까지 위 I 등 교원 3명은 5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출장을 실..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