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4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 을 원칙으로 하고, 세명대학교 신규교원 임용시행세칙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는 교원자격 초빙요건 심사, 기초 전공 심사, 면접심사로 하고 필요할 경우 각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의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초․전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2023. 10. 24. C 및 D 전임교원 면접심사 참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 으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학교 법인 대원교육재단 정관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10. 16.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제116조에는 교원의 강의시간은 주 3일 이상 분산하여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부 T에게 2020학년도 2학기 강의를 배정하면서 주당 11시간 강의를 2일(월요일 4시간, 화요일 7시간)로 배정하는 등【붙임】“전임교원 주 3일 미만 수업 배정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 학년도 1학기까지 위 T 등 전임교원 8명에게 주당 3일 미만으로 강의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강의시간 배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주3일이상 배정 하기 바람 2023. 10. 6.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 지적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이며, 「금오공과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세부지침」제7조에 따르면 기초 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되,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대표실적물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총 30점이며,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은 ‘적격’으로, 1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으로 판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교수 E는 2020학년도 2..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