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C 및 D 전임교원 면접심사 참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0. 16.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 으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학교 법인 대원교육재단 정관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당해학교장의제청으로이사회의결을거쳐이사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신규교원 임용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르면 면접심사위원회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교육관 등을 심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며 부총장, 교무연구처장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면접심사 계획 수립(교무연구처-575, 2018.1.25.) 시 개교(1991년 이후 관행적으로 C와 D가 면접심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C와 D를 포함하여 면접심사위원 5명*을 구성하고 2018.1.25. 작업치료학과 등 3개 학과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등【붙임】 “C 및 D 전임교원 면접심사위원 임명 및 참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전임교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C와 D를 포함하여 면접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총 11회의 면접심사를 실시(C 1회 참석, D 11회 참석)한 사실이 있음 


* 위원장(총장), 교무연구처장, 기획실장, C, D

 

※ 세명대학교는 2018-1학기~2020-1학기 기간 총 11회 교수공채 면접 위원으로 C을 임명하였으나, 위 기간 중 C(임기: 1998.12.24.~현재 ****生/만**세)는 고령을 이유로 1회의 면접심사에만 참석

 

✅ 처분결과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 경고(2명) 
【세명대학교】
◦ 경고(4명) 
◦ 통보
- ‘ㄱ’ 관계자가 교원 채용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업무를수행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