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르면 기부금 중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학교의 시 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은 2018. 3. 16. ○○ 충청정책 지원부가 법인운영을 위해 기부한 20,000천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붙임】“지정기부금 에 대한 법정기부금 발급 현황”과 같이 2018. 4.부터 2019. 2.까지 위 ○○ 충청정책지원부 등 17명이 법인 운영을 위해 기부한 합계 3,563,000천원에 대해 법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 경고(2명)
◦ 통보
-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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