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B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없이 2018. 1. 12. 판매가 13,000원인 우황청심원(액)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붙임】“판매 목적 한약 상품 임의 반출 내역”과 같이 2018. 1.부터 2021. 7.까지 위 B 등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직원 7명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없이 판매가 합계 138,475,000원인 한약 상품을 총 355차례에 걸쳐 임의로 반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징계(1명)
◦통보(문책_경징계)(1명)
◦ 경고(5명)
◦ 통보
- 임의반출된 한약 상품 판매가 합계 138,475,000원에대해 정산하고, 객관적 자료와증거가없는 임의반출액 상당을 부속병원회계로세입 조치하기 바람
- 향후 판매목적의 한약상품을홍보용 으로 활용할 경우 홍보목적 취지 등 규정에 맞게 지급 하고, 객관적자료와 증거를보관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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