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은 2017. 3. 1.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2017년 한약재 구입’을 □□(대표 A)과 수의계약(금액 237,653천원)하는 등【붙임】“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및 충주한방병원은 2017. 3.부터 2021. 까지 위 ‘2017년 한약재 구입’ 등 일반경쟁입찰대상 물품·용역 구매 총 73건(제천 35건+충주 38건)을 수의계약 (금액 합계 5,659,945천원)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징계(3명)
◦ 경고(3명)
◦ 통보(문책_경징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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