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적정지급2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53조에 따르면 학위논문 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1. 1. 18.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 결재 없이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21.1.15.)” 공문(원장 결재)에 따라【붙임】 “대학원위원회 미심의(원장결재)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현황”과 같이 ♡과 AC 등 교직원 총 116명에게 2020 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합계 12,630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급단가 : 박사학위(위원장 100,00.. 2023. 10. 13.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에 따르면 제5조의2(부총장 제6조(단과대학 등), 제7조(부속시설 등),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에 따라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2017~2018)」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수보직경비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대학 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상 직위가 아닌 ◀단 부단장 H에게 교수보직경비 2,300천원을 지급 하는 등 【붙임】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18. 1.부터 ’19. 2.까지 위..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