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53조에 따르면 학위논문 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1. 1. 18.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 결재 없이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21.1.15.)” 공문(원장 결재)에 따라【붙임】 “대학원위원회 미심의(원장결재)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현황”과 같이 ♡과 AC 등 교직원 총 116명에게 2020 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합계 12,630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급단가 : 박사학위(위원장 100,000원, 위원 50,000원), 석사학위 (위원장 40,000원, 위원 30,000원)
✅ 처분결과
◦ 주의(3명)
◦ 통보
- 향후학위논문심사료는 내부규정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심의등 절차를 거쳐 지급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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