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으로 구분되고, 직원의 채용 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산단 제조업혁신 인프라조성 사업단 연구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창원대 공고 제2021-284호, ‘21.6.3..
2023. 12. 29.
계약직원(연구원) 특별채용 등 부당 처리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직원"이란 정규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되며, 직원의 채용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 으로 하되, 특수 및 전문분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능력을 갖춘 내부직원을 충원하거나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할 수 있고, 「창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