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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4

산학협력단 직원 계약 연장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은 계약직 업무성과기술서를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계약직 연차평가표에 의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하되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무성적평가는 직원의 업무추진 실적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직원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사업단 직원의 평가자는 사업단장 또는 센터장, 확인자는 산학협력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F는 20.. 2023. 12. 29.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으로 구분되고, 직원의 채용 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산단 제조업혁신 인프라조성 사업단 연구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창원대 공고 제2021-284호, ‘21.6.3.. 2023. 12. 29.
교원 징계처분자 업적평가 반영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교수업적관리평가 지침」 제24조 및 별표 4-3에 따르면 중징계(정직)자는 업무평가시 월별 10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3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기준액,지급방법,지급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20.10. 교육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는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연구 영역).. 2023. 12. 29.
계약직원(연구원) 특별채용 등 부당 처리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직원"이란 정규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되며, 직원의 채용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 으로 하되, 특수 및 전문분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능력을 갖춘 내부직원을 충원하거나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할 수 있고, 「창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