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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교원 징계처분자 업적평가 반영 등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2. 29.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교수업적관리평가 지침」 제24조 및 별표 4-3에 따르면 중징계(정직)자는 업무평가시 월별 10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3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기준액,지급방법,지급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20.10.  교육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는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연구 영역)에 해당하며, 학교는 반드시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을 부여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교원 성과연봉 및 성과급 지급 운영 세칙」 제3조의4 및 별표 3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 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는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20년도 교수업적관리평가(평가기간 : ‘19.3.1.~’20.2.29.)를 실시하면서 ‘20.2.12. 정직 1월 처분 받은 C의 업적평가에 대해 감점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붙임】“◨◨ 업적평가 등 미조치 현황”과 같이 2019~2020년 교수업적관리평가를 실시하면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위 C 등 3명의 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해 감점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특히, 위 C에 대해서는 2020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C등급이 아닌 A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 5,529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1명) 


◦시정

-부적정하게실시한 C등3명의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를 관련규정에따라 조치하기바람

 

◦시정(회수)

-부적정하게지급된 성과급5,529천원을 C로부터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