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H는 2019. 9. 30. “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19.9.18.)”에 따른 ++과 기간제근로자(기술원) 공개 채용 면접위원장으로 채용에 참여하면서 1984. 4. 8.부터 2019. 6. 30. 정년퇴직시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18. 8. 1.부터 2019. 6. 30.까지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여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I가 면접에 지원 하였는데도,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등 회피하지 않고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위 I가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음
* 위 I만 단독 지원하여 별도의 피해자는 없었으며, 학교에서는 해당 직 무는 동절기 필수 인력으로 채용에 전문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나 단기 계약직으로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소명
※ 최종합격 후 2020. 3. 1.까지만 근무(계약기간 : 2019.10.7.~2020.10.6.)
✅ 처분결과
◦경고(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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