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은 계약직 업무성과기술서를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계약직 연차평가표에 의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하되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무성적평가는 직원의 업무추진 실적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직원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사업단 직원의 평가자는 사업단장 또는 센터장, 확인자는 산학협력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F는 2020. 6. 11. G를 사업단 총괄실장(계약직, 계약기간: ‘20.6.11.~’20.12.31., 보수 월 3,500천원) 으로 채용한 후, 2021. 12. 29. 근로기간을 연장(계약기간 : ‘22.1.1.~’22.12.31., 보수 월 3,840천원)하면서 업무성과 기술서 미제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연차평가표에 의한 업무성과를 평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재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G에 대한 2차례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 대상자인 G 본인을 평가자로, F를 확인자로 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성과등급S(성과급총6,000천원*)를부여하는등성과평가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1차년도(’20) 2,500천원, 2차년도(’21) 3,500천원
✅ 처분결과
◦경고(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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