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 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부에서 매년 소속기관에 공문(양성평등정책담당관-3131, 2019.12.18. 등)을 통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도,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포함
- 창원대학교 □는 2019. 3. 1.자 신규 임용된 교원 J에 대하여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1】 “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위 J 등 신규 임용자 150명에 대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창원대학교 교원 K 등 9명, 직원 L 등 42명은 2019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붙임2】“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교직원514명이4대폭력예방교육을이수하지아니한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대한 교육이수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별도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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