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제18조(학생 보호)에 따르면 실습 기관에서는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는 2021년 여름학기 현장실습제를 운영 하면서 ◆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관이 아닌데도 N 등 학생5명의현장실습을허가하는등【붙임】“현장실습기관 산재보험 미가입 현황”과 같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31개 기관에서 현장실습제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별도조치>
◦통보
'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부적정 (0) | 2024.05.22 |
---|---|
입학전형 관리 실무업무 회피 신고자 미배제 (0) | 2024.05.22 |
교원 겸직 미허가 (0) | 2024.05.22 |
교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0) | 2024.05.22 |
계약직 채용 면접위원 이해관계자 미신고 (0) |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