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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교원 겸직 미허가

by univaudit 2024. 5. 22.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하려는경우 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또는현재하고있는일을계속적으로 행할의지와가능성이 있는것등계속성이있는업무는겸직허가의대상으로되어 있으며, 「창원대학교겸직허가및외부강의등업무처리지침 제2조및제5조, 제6조에따르면“겸직”이라함은이대학교에 재직중인교원등이이대학교이외타기관에서다른직무를 겸하게되는것을말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명확한 주기는없으나계속적으로행해지는것·현재하고있는일을 계속적으로행할의지와가능성이있는것등에해당되는 계속성이있는업무를겸하려는경우에는사전에겸직허가를 받도록되어있으며,겸직허가를신청할경우에는사전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M은 2018. 9. 30.부터 2021. 12. 31.까지 ‘◑◑◑’ 대표이사로 마케팅 관련 기술 개발 등 외부 활동을 하였음에도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붙임】 “겸직 미허가 외부활동 등 현황”과 같이 2018. 9.부터 2022. 12.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대표이사 재직 등 총 3건의 외부 활동 등에 대하여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1명) 
◦통보
- M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여부등을검토 하여처리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