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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입학전형 관리 실무업무 회피 신고자 미배제

by univaudit 2024. 5. 22.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 전형기본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입학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배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원대학교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제도 운영 지침(2018.4.10. 제정, 2020.2.21. 개정)」에 따르면 회피・배제제도는 창원대학교의 모든 입학전형에 적용하고, 회피 사유가 있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는 입학전형 전에 학생부종합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를 입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본부장은 배제 사유가 있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평가 및 관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창원대학교 회피·제척 시스템 운영계획(2017년, 2019년)」에 따르면 수험생과 특수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 및 교직원을 모든 입학전형 에서 배제하여 제척하게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21. 9. 28. O가 ▲▲과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 본인의 조카가 지원하여 ‘2022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입학전형 시 배척・제척하지 아니하고 2021.11.23. 입시 및 시험관리 업무에 참여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붙임】“입학전형 관리 실무업무 회피신고자 업무 참여 현황”과 같이 2022학년에 위 O 등 수험생과 특수관계가 있는 교직원 2명이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22학년도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 업무에 참여시킨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